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척 지원금 비과세 특례 신설]: 어업자가 감척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감척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과세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소급 적용으로 과거 지급분까지 구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도 소급하여 비과세 적용합니다.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 가능성이 있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3. [적용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어업자가 받은 감척 지원금으로 한정해 다른 소득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감척사업의 보조·보상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로 설계했습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을 신설해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명확한 조문으로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5. [집행 혼선 해소 및 어업인 부담 완화]: 국세청의 과세 유예 후 지난해 갑작스레 부과된 사례로 인한 혼선을 바로잡습니다. 명시적 비과세 규정으로 어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감척사업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척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조세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