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 산업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전원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발전공기업의 통합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력산업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당초 목적과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함.
경남진주혁신도시는 핵심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가 위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기 조성되어 있으며,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전원을 수소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경상남도 진주시(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긴급 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강민국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2. 특약매입거래 및 위탁판매 등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3. 납품업체별로 한 달간의 거래 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4.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 관행을 억제하여 중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법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와 임차인의 자금 융통성을 확보하고 유통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하고 공개해야 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공고 의무화]: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보상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게 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정보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확대합니다.
4. [계약 해제 관련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 해약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5.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확대]: 할부거래업자가 저지른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부과]: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 기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업체 및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