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개발성과의 이전(판매)이나 대여(사용권 제공)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전에는 특허권과 같은 기술을 이전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을, 대여하면 25%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현재 이 세금 감면은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은 이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말까지 유지하자고 제안합니다.
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재투자하여 기업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 중견기업들이 더 많은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