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합니다.
2.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한도액을 기존의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3. 이 조치를 통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 취업, 창업 등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이 저축을 통해 일정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