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대상 세제 제도: 5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기업은 일정 소득을 투자 또는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됩니다.
2. 경제성장과 소득의 미전환: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으나, 가계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세제 일몰기한 연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늘리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종료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그 혜택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