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려는 것입니다.
3.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 기존의 의료·요양 연계 지원에 더해 죽음의 질과 삶의 마무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5.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 돌봄의 범위를 생애 말기 돌봄까지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지원 체계에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이용자에 대해 가족이 일정 요건 아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리거래는 치료비 지급 등 긴급하고 제한된 목적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대리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합니다.
4. 명시적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무권대리 분쟁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의식불명자 및 고령·중증질환자의 은행거래 불편을 줄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6. 기존에 행정적 안내 수준에 머물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를 법률상 근거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이용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이 필요한 치료비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향후 분쟁을 함께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명시합니다.
2. 고령사회 대책에 죽음 준비와 관련한 지원 체계를 포함합니다.
3.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전 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사회에서 개인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