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p씩 상향 조정합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제공되는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발굴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