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2. 인공지능(AI) 기술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AI 분야의 투자와 발전을 촉진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확장 및 이연한도 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시키고,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를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