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음식점 및 제과점에 지출한 신용카드등 지출금액도 별도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여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내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