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큰 기업에는 1%, 중견기업에는 5%, 중소기업에는 10%로 적용되고 있으며, 신성장 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인적 투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적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