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문제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 방위산업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