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 지원: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속하는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현행법에서 제공하고, 이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2. 친환경 세제 혜택: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특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연료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3. 세액공제 확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정의된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에 투입된 연구, 인력개발비, 그리고 종합적인 투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친화적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세금 혜택을 이러한 활동에도 적용하여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이 분야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