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보험 세액공제 신설 배경: 급격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간병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간병보험을 통해 스스로 간병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및 혜택: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간병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3. 공제 한도 및 지원 범위: 간병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5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민간 차원의 간병 대비를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 분산을 통해 국가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