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폐업하고,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