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투자세액공제 신설: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외에,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역경제 회복 촉진: 인천, 포항, 울산 등 특정 산업에 기반을 둔 지역에서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공장 가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안정화와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위기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