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유급휴가비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99조의13 신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유급휴가 제공에 따른 비용을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로써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