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기존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사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2.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이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벌어 들인 수익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 또한 3년 연장합니다.
3.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기존 공장 부지와 건물을 판매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혜택의 적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때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전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만 이전하여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