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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5선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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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표발의법안

575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3 세

성별

번호

02-784-4481

이메일

shyoon@na.go.kr

의원실

의원회관 529호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민생범죄에 대한 불출석 재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함.

2.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선고기일에만 고의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사기죄 등 민생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라도 불출석 재판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

4. 불필요한 소재탐지 및 송달 반복 등 사법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판 지연을 근절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형사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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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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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 인식 제고: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과 정상적인 생활 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처벌의 실효성 확보: 현재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이 3%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낮다는 비판에 따라, 범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처벌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흉기 이용 범죄의 위험성 차단: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위험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4. 특수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합니다(안 제18조제2항).

이번 개정안은 흉기 등을 이용한 고위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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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위험환경에서 안전조치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1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조치 장소 확대: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주차장, 창고, 물류센터 등도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장소들이 극심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기 쉬워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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