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3. 기존에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여, 이러한 구역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