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장병의 내일준비적금에 적용되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비과세) 조치가 현재 2023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청년들과 전역 장병들이 높은 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청년과 전역 장병들이 자금을 저축할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재정 상황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업난과 높은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전역 장병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 진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