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 분야가 경기 악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제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