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견기업에 대해 더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코스닥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중견기업이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동일한 더 높은 세액 공제를 받도록 변경합니다.
2. 중견기업만을 위한 세금 공제율을 새롭게 설정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도 이들 기업이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높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육성을 장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더욱 격려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각 항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공제율 등의 세부 사항은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는 중견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