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인정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행법상 합병이나 사업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기준을 개선합니다.
2. 화물 운송사업의 시장 진입 특성 반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신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기존 사업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만 시장 진입이 가능한 특수한 상황을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 조세 혜택 적용 대상 확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양수하여 창업하더라도 이를 정식 창업으로 인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4. 관련 법령 간의 일관성 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일하게 개인화물차 사업 양수를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맞춤으로써, 법적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화물 운송업의 특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양수를 통한 창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생계형 창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