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지역화폐 사용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높여, 더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 개정안은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