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 현장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AI 인재 양성과 국가 책임 유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의 형평성 제고: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학금 기부는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낮아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이를 다른 기부금 수준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3. 10만원 이하 장학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도입: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금액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납부한 금액의 10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장학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액 기부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장학금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