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세금 미납액)에 대한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는 과세특례와, 납부고지의 유예 및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연장 및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현재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과 재창업을 시도하려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과 납부고지의 유예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재기중소기업인을 위해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부고지의 유예 등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