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법인 지분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요건 완화: 현행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주식 50% 이상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을 취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지분 보유 요건을 대폭 낮춰 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수 지분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기술의 확대: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에만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장래에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 신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로 확대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3.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국가전략기술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서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하여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