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 공제 확대: 현재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법안에 더해, 첨단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최대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내국인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적용됩니다.
2. 비수도권 지역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합니다.
3. 국내 생산 촉진: 이러한 세액 공제 및 환급 혜택은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첨단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고, 생산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