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매입(수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대폭 상향합니다. 이는 공익사업 대상자들이 더욱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세금 감면율이 55%로, 채권으로 받을 경우 60%로, 그리고 대토보상 시 85%로 각각 상향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 또한 증가합니다. 과거에는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또는 5개 과세기간 동안 최대 2억원까지 감면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동안 최대 5억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부담이 되는 국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