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 감면 연장: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2. 목표: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계속합니다.
3. 임금 격차 완화: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근무를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