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의 이용업과 미용업 용역을 이용할 경우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이 환급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새로운 환급 제도는 한류 및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을 촉진하고 관광 상품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수지 개선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K-뷰티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를 활용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과 관련 업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