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계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2.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사업자들이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정ㆍ세제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의 회복을 돕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