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화합물의약산업과 차세대 원자력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제공하고자 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자산 투자 시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때 세액 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여, 이들 기업이 반도체 산업 등 중요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자 함이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의 조화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로 정리하고자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입법금지 원칙을 보다 충실히 지키려는 의도가 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서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조세법률의 명확성과 원칙을 강화하여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