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2.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음악콘텐츠(음반 및 음악영상물 등)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영상 및 음악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