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라는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변경하여 법률에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영상 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도 법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업 단위로만 투자를 받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3.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므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파급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이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콘텐츠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권리를 중시하고 문화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