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기간이 1년 추가 확보됩니다.
2. [적용대상 유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 의료기관에서 받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연장 기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적용대상과 환급 취지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3. [관련 조문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의 일몰일자를 변경하여 특례의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합니다. 법문상 일몰 규정만을 정비하는 최소한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관광 유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한시적으로 1년 더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