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