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 이전 과세특례기간 연장: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분할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2. 공장 이전 시 특수성 고려: 공장 이전이 기계설비 설치, 물류비용, 거래처 근접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입지의 선택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과세 특례를 지속하도록 합니다.
3. 공익사업 및 지방 이전 지원: 과세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장이 강제적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이 가져오는 각종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과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이전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