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대상 확대: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을 창업·신설에 한정하던 것을,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 증설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증설 투자 기업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2. 제도 형평성과 정책 정합성 제고: 창업·신설만 혜택을 주던 구조에서 발생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2020년 조특법 제104조의24 개정(증설 포함) 및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신설(증설 감면)과 정책 일관성을 맞춥니다. 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 일치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지역투자 확대와 고용창출: 증설 투자에도 세액감면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지방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4. 적용 범위와 요건 명확화: 감면 적용 범위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증설로 한정되며, 신설에 준하는 실질적 설비 확충 투자를 포함합니다. 동일 특구 내 확장에도 신설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5. 개정 조문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제1항을 개정하여, 증설 기업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감면 대상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해 집행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요컨대, 증설 투자까지 세액감면을 확대해 기회발전특구로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