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리쇼어링 기업을 특허박스제도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리쇼어링 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해당 소득의 20%에 대해 세액감면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카의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허박스제도 대상 확대를 통해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