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과세특례의 연장: 농업 및 어업 관련 여러 세금 특례 조항들이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지원 범위: 감면이나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축사용지, 증여받는 농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촌주택 취득자, 농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입니다.
3. 법 조항 변경: 각 세금 특례를 규정한 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개정되어 일몰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 및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세금 특례 조항의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발전과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