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대를 통해 가계의 소득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