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대상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주택 취득 세제 혜택 범위를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힙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제공하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늦춥니다. 적용 기한을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변경합니다.
3.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 기한 연장: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주어지는 과세특례 기한을 늘립니다. 주택 취득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인구 감소와 건설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