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현행과 같이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지속 적용해 인재 유턴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2. [비수도권 연구기관 취업 시 감면율 상향]: 국내복귀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지역 이전·정착 유인을 강화하여 비수도권의 연구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3. [비수도권 R&D·기술개발 취업자에 대한 신규 감면]: 국내복귀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외의 연구개발·기술개발 목적의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연간 감면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상기 내용의 적용과 집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를 신설합니다. 지역·대상별 감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수 인재의 국내복귀와 비수도권 정착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