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연간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따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에 대해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육아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관련된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을 공평하게 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