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상에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되는 석유류를 추가함.
2. 현재는 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만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제는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게 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립지역 주민 등에 대한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수면 지역의 도선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면 도선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고립지역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