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현행법상 일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중고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2.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 도입]: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거래 관리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단말기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중고시장 활성화 및 조세 형평성 제고]: 그동안 중고폰 매매업자는 매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급성장하는 중고시장의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검증된 안심거래 사업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고폰 시장 내에서 매출·매입 자료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중고폰 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