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건수나 지급명세서 제출 건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비용만 발생시키는데, 세원의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유지가 필요하므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 상시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금영수증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세원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