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5%, 대기업은 20%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지원 기간을 더욱 확대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인기를 바탕으로 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큰 부가가치를 생성하고, 더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며,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 영상콘텐츠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