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적용 확대: 정치자금 기부 시 현재는 오직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이 개정안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 형평성 개선: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현재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거주자의 부양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촉진하고, 기존의 법정 및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평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